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 및 공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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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.회계규칙 제41조의 6(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 결과보고 및 공개)호 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를 공고합니다. 2024.01.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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