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와 아기의 건강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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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기상황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미혼모와 아기의 건강한 일상생활 회복을 지원합니다. 1. 지원대상: - 위기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미혼모 -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미혼모자 -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2. 지원기간 - 2024년 연중 / 수시모집 3. 지원금액: 1인당 최대 300만원(3개 항목 4. 지원분야
5. 문의: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02)331-7080~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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