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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혼이민자등 국적취득비용지원사업

  • 작성일2025-03-13
  • 작성자송현정
  • 조회수98
안녕하세요~!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지원사업 안내해드립니다.

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10명에게 지원해드립니다! 예산 소진시 지원은 종료됩니다.

* 사업대상
-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
- 2023. 1. 1. 이후 국적을 취득한 자
-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
-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신청
* 접수 방법: 방문접수(정읍시가족센터 2층 사무실)
* 필요서류
-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(센터에 준비되어있음.)
-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
- 주민등록등본
- 기본증명서(상세)
- 외국인사실증명서
- 통장사본
* 문의전화: 담당자 070.8807. 248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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