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등 국적취득비용지원사업
|
---|
안녕하세요~! 결혼이민자 등 국적취득비용지원사업 안내해드립니다. 국적취득에 따른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30만원을 10명에게 지원해드립니다! 예산 소진시 지원은 종료됩니다. * 사업대상 -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- 2023. 1. 1. 이후 국적을 취득한 자 -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자 - 국적취득일로부터 2년 내 신청 * 접수 방법: 방문접수(정읍시가족센터 2층 사무실) * 필요서류 - 국적취득비용 지원금 신청서(센터에 준비되어있음.) - 국적증서 또는 국적취득 사실 증명서 - 주민등록등본 - 기본증명서(상세) - 외국인사실증명서 - 통장사본 * 문의전화: 담당자 070.8807. 2488. ![]() |
이전글 | 공동육아나눔터 주말특별프로그램-에어로켓 |
---|---|
다음글 | 가족사랑의 날,과자집 만들기 |